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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지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던진 후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을 향해 내리친 다음 발로 좌측 어깨 부분과 몸통 부분을 찼고, 자신이 안방문을 잠궈 버리자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며 “니 오늘 목을 짤라 죽여버릴 것이다.”라며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문을 열더니 머리 맡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던졌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이리저리 찼다. 피고인이 나가는 틈을 타 문을 잠궜더니 피고인이 잠긴 문을 칼로 찍었고 손잡이가 부서지는 등 문이 열려 들어와서는 머리채를 잡고 목을 잘라 죽인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6.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깨와 목 부위에 피멍이 든 모습과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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