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2:00경 구미시 B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C(18세)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돈 있으면 한번 때려봐라”라고 말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져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칼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내가 마산에서 깡패했었던 A다. 경찰에 신고해 봤자 유치장 1~2개월 정도는 내가 많이 들어가 봐서 무섭지 않다. 유치장 나와서 네 가족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폭행을 당한 구체적 장소 및 부엌칼 길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