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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76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부동생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나가서 E 아파트에 살고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집에 살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 이 건물은 내 꺼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부 동생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인바, 자신의 생모 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F이 사망한 후 F 명의로 된 E 아파트( 임대아파트 )에 거주하던 자신의 아들이 임대자격이 없어 위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겠다면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7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위 C 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 싱크대 안에서 식칼을 꺼 내들게 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의 현장 출동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 식칼로 자신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므로 피해자를 뒤로 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놓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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