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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10:31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함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걸음을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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