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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정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 08:49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1대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D건물 앞 도로에서 E시장 방향으로 인도를 주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물기만 하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오토바이 및 음주측정 현장사진, D건물 CCTV 톡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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