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에 위치한 봉담과천고속도로 호매실 IC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약 300m 지난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부터 04:02까지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내사보고(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음), 운전 경위, 음주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