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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22:43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71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 위반을 이유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며 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15경까지 약 22분 동안 위 C로부터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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