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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07:40경 서울 송파구 C B02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신고자인 G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9:5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위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조회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생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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