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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38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약 3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1:40 경 서울 송파구 C,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 1 층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위 D 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호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 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9. 01:50 경 서울 송파구 C, 4 층 계단에서, 피해 자로부터 “ 경찰에 신고했다” 는 말을 듣자 그 곳 계단을 내려가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D 호에서 나와 “ 경찰 불렀는데 어디 가냐.

” 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네 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면서 그 곳에서부터 위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자 위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02:03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문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과 B을 분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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