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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1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6. 26. 01:0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장식용 새장을 집어던져 손괴하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청소도구인 걸레봉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상체 오른쪽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F의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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