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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5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19:55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위 주점 천정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등을 잡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2:0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병원 치료차 호송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그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 C에게 손해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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