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03:4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 위 D가 자신을 범인으로 가리켜 화가 나 위 빌라 경비실 외벽에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쳐 우측 손목 부위가 다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송파경찰서로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4:20경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서울송파경찰서 현관을 나가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전화도 못 쓰게

해.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 보고),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4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