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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 등이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0세)에게 증인을 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시킨 후 오른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약 46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한 후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자, 위 I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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