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02:45 경 부산 연제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500m 정도 운행한 후 택시를 정 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 저 양주 병( 높이 23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양주 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시가 1만 원 상당의 룸 미러를 양주 병으로 내리쳐 부서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02: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 세 )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또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 씹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느그 이러면 죽이 뿐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양주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