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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01:00 경 서울 구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가능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와인 3 병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상해 위 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61 세 )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와인 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와인 병이 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6 세, 여) 의 왼쪽 어깨를 깨진 와인 병으로 찍어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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