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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그 용법에 비추어 양주 병은 특수 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와 현장사진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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