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46 세) 는 D 병원장으로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4:05 경 D 병원 내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 내가 정신장애 1 급인데 왜 3 급으로 바꿔 놓았냐
”라고 따지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50cm) 로 그곳 책상 및 컴퓨터를 내리쳐 부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첨부 - 조현 병),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살인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