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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2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 병,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소주 2 병,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4:50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및 마이크, 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양주 병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많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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