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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4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105번 방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 남, 46세) 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 저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양주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양주 병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이마 부위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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