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F의 진술, G, H이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즉 F이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또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① 전과 ’라고 한다), 피고인은 ① 전과 확정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2013 재고단 2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8.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다음 2016. 1. 26.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