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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3249
변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 대한 2006. 7. 7.자 17억 원, 2007. 8. 31.자 8억 8,000만 원의 각 대출 승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의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변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발생하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변상책임자의 범위와 그 책임액의 감액,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고가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부담시킬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시효기간이 도과하면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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