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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5다83 판결
퇴직금반환퇴직금반환
사건

2015다83(본소) 퇴직금반환

2015다90(반소) 퇴직금반환

원고(반소피고)상고

인겸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4290(본소), 2014나

3466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통화옵션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시행한 명예퇴직제도는 일정한 직급이나 호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되어 있고, 특별퇴직금의 지급 근거가 보수·퇴직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직급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서의 성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고 은행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변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의 성격, 상계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통화옵션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의 일차적 심사자로서 거래한도,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예상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통화옵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고 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부책지침과 제재 및 변상조치 세부운용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변상금액인 27,814,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부책지침은 부실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의 여부, 업무상 하자 및 과실 정도 등 유형에 따라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제8항), 변상책임 대상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부실자산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되, 직무 태만이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부실자산관련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근감사위원의 요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0항), 면책기준과 감경부책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제12항), 그 밖에 제재 및 변상조치 세부운용 기준을 두어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경감, 면책, 개인별 책임비율 및 개인별 변상금액의 산출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피고 은행이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며,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이 사건 부책지침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36593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책지침 제15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인사지침에서는 행위자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 보조자를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는 피고 은행의 본점 트레이딩 부서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장외파생상품인 점, ③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J의 관리지점장으

로서, 본점 트레이딩 부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를 취급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의 일차적 심사자로서 거래한도,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금융거래 수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예상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통화옵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점, (④) 그런데 당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은행은 본점 트레이딩 부서의 직원들을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의 부당취급을 주도한 행위자로 보고, 원고는 위 부당취급을 추종한 보조자로 보아 부책결정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통화옵션거래를 취급하면서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책지침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책지침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근감사위원의 요청과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상책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책결정이 위 부책지 침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심리한 다음에 이 사건 부책결정이 정당한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부책지침상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경과실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업무실적이 전혀 없고 추진하는 사업의 재무적 리스크가 충분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C의 대출신청에 대한 적정성과 채권보전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여 영업점운영지침상의 대출심사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부책지침과 제재 및 변상조치 세부운용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변상금액인 11,031,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원인의 특정 및 손해액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통화옵션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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