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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9.11.선고 2008가단13676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08가단136768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N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김성훈, 최의 곤

피고

1. B1 (57년생, 남)

2. B2 (59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변론종결

2009. 8. 28.

판결선고

2009. 9. 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1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7. 9. 3. 접수 제54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1은 1982. 1. 23.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6. 10.경부터 2007. 10.경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7.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범죄와 관련하여 검수절차, 재고조사 등에 관한 직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면직되었는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39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나. 지점은 금융(은행)업무와 수산물위탁판매 (공판장)업무로 2원화되어 있고, 금융업무에는 부지점장(과장급)이, 수산물위탁판매업무에는 공판장장(과장급)이 각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피고 B1은 위 2개 부서를 지휘·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1984. 8. 1.부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순수자체매취사업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수산물의 수매부터 판매까지 모든 책임이 중도매인인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계약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점장의 공판장에 대한 통상의 관리업무는, 일일정산업무, 물품검수업무, 외부 창고보관 물품수불관리, 위탁인 대금지급, 중도매인 미수금관리, 판매미수금관리, 수매 등록업무 및 재고관리 등의 적정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하 직원이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 조합 지점과 사이에, C1은 중도매인으로서 2005. 9. 12.경 매취판매계약을, 2005. 10. 10.경 수산물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C1의 부친인 C2는 2005. 9. 21.경 및 2006. 6.경 수산물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매취판매계약자로서 원고의 매취판매사업을 대행하여 왔다.

C2, C1은 2005. 9. 20.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실제 구입하지 않은 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수매요청하거나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부풀려 허위로 수매요청을 하고, 다른 공범인 C3은 원고 조합에서 송금한 수산물대금 중 실제 수산물구입대금 및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C2, C1에게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511,986,37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C2는 이에 더하여 원고와 매취판매를 통해 구입한 수산물에 대한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수산물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07. 2. 하순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산업사 및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매취판매 수산물 6,904,877,872원 상당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마음대로 무단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07고합616, 663호) 2008. 7. 16. 유죄확정판결(C2: 징역 6년, C1: 징역 3년)을 받았다. 라. 원고 조합의 '변상판정 및 절차규정에 의하면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제4조 제1항).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무나 직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결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항). 과실 정도의 측정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호 사고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예견 및 사고방지가 용이할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제2호 근무연수, 직위, 담당 업무를 참작하여 주의 능력이 클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제3호 기타 주의의무의 준수를 용이하게 기대할 수 있을 때일수록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B1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31. 피고 B2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7. 9. 3. 접수 제544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2는 2007. 9. 4.부터 2008. 7. 29.까지 피고 B1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1은 지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신용조사와 수매품 보관 불철저, 위임전 결사항 위배, 수매 수산물 검·인수도 부적정, 재고조사의 미실시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거나 고의로 원고에게 13,883,773,87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친구인 피고 B2와 사이에 2007. 8.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같은 해 9. 3. 피고 B2 앞으로 근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근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중 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1이 ◇지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C2 부자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와 수매품 보관 불철저, 수매 수산물 검·인수도 부적정, 재고조사의 미실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 B1에게 고의 또는 자신의 직무나 직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전제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B2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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