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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31cm) 1개(증 제1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3]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공구함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십자드라이버 1개, 일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4] 피고인은 2012. 12. 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505호에서 2012. 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불만을 품고 라이터로 위 방안에 있던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이불 등을 거쳐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모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 경보를 들은 피해자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인 침대 등을 수리비 190만 원이 들도록 태웠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K,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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