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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 제 1호),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2. 26. 03:30 경부터 05:00 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의 D 식품 상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빠루( 증 제 1호), 일자드라이버( 증 제 2호), 전지가위( 증 제 3호 )를 이용하여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상점의 철제 셔터 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용의자 이동 동선 표기 지도, F 입금거래 내역, 피의자 전송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1. 발생지 촬영 사진, 발생지 및 피해 촬영 사진, 범행도구 추정 유류 현장 사진 및 유류품 사진, 범행 전후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및 CCTV 영상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나의사건 검색 출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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