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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95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교통카드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된 자동차의 창문을 깨고 차 안에 놓여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15:20경 인천 남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MCM 핸드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다니던 일자드라이버(날길이 : 10cm, 손잡이 : 8cm)를 운전석 쪽 뒷 유리창 문틈에 넣고 흔들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피부관리실 쿠폰, 시가 4만 원 상당의 닥스 양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사과 5개, 신한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MCM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1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2012. 9. 5.경까지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 원미구 일대 주택가 노상을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2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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