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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총길이 25cm , 날길이 11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2.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3.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로부터 제천시 D건물의 지하에 있는 방을 임차한 사람이다.

1. 2015.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21:00경 위 D건물 1층에 있는 E슈퍼 앞에서 D건물 부근에 있는 F모텔의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문제로 위 모텔의 업주인 G와 다투게 되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 날길이 약 9cm )를 들고 나오자,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니가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욕한다. 나도 방을 잘못 줬다고 욕먹는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모도 찔러 죽일거야. 잘못하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7. 2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18:52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그 전에 위 D건물 2층에 있는 임대인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방에 설치된 형광등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였고, C의 아들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형광등을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못 고치니 내일 고쳐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위 D건물 1층 계단에서, 위 H이 피고인을 뿌리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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