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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빠루 1개, 대형 일자드라이버 1개, 소형...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01:2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약국’에서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및 영양제 등을 절취하려 했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5.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J, K, L, M, N, O, P,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과 이에 첨부된 사진, 압수물총목록

1.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형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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