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빠루 1개, 대형 일자드라이버 1개, 소형...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01:2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약국’에서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및 영양제 등을 절취하려 했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5.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J, K, L, M, N, O, P,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과 이에 첨부된 사진, 압수물총목록
1.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형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