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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3 2014가단101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H이 1991. 7. 30.경 I로부터 진주시 J 전 188㎡(이하 ‘J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그 아들 K과 함께 밭으로 경작하였고 K이 2006년경 L에게 J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L은 2007년 5월경 위 각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망 M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2011. 7. 30.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매수 및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점유의 성질도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 토지와 G 토지는 원래 한 필지(N)로서 O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1932년에 위와 같이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G는 1965. 6. 25.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J 토지는 2006. 11. 17.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원고가 2007.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J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하나의 밭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과 G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석류나무 등에 의하여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K, P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K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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