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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09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진주시 G 전 1,2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J 토지와 G 토지는 원래 한 필지인 N 토지로서 1913년 U이 사정받았다가 이후 V 소유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1932년 위와 같이 두 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진주시 G 전 1,233㎡(이하 ‘G 토지’라 한다)는 1965. 6. 25.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J 전 188㎡(이하 ‘J 토지’라 한다)는 2006. 11. 17. L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7. 5. 15. 원고 명의로 2007.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현재 G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토지를 하나의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의 나머지 부분(이하 ‘G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G 토지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은 석류나무와 매실나무 등에 의하여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H은 1991. 7. 30.경 P(‘W’이라고도 한다)의 소개로, 진주시 S, X 토지(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번으로만 칭한다)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그 아들인 K과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거나 같이 매수한 S, X 토지에 있던 공장의 물건적재지로 점유ㆍ사용하였다.

K은 H이 사망한 후 2006년경 L에게 이 사건 토지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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