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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215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천시 B 답 1,798㎡ 는 1968. 7. 25. 매립준공되어 신규등록된 토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C’으로 등록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93. 4. 27.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D 답 1,233㎡로 환지되었고, 위 환지된 토지는 2019. 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나. 한편 원고는 C의 아들로, C은 1992. 1.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9. 3. 25.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천시 B 답 1,798㎡가 매립준공될 당시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나 이에 첨부된 준공인가서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C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환지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모두 소유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 C과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그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 점, 원고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C과 원고의 부친인 망인을 동일인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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