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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1365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C 전 59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C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원래 피고와 소외 D이 각 1/2지분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2015. 11.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을 보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간에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농로가 개설되어, 그 농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나뉘어져 있고, 농로에 의하여 나뉘어진 부분은 각각 주변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로서 한쪽은 논으로, 한쪽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현황 농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고, 각 분리된 부분이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로 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과 밭으로 통일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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