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2. 13. 제주시 C 임야 3,97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북동쪽으로 인접한 B 임야 2,2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현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03㎡, 라부분 430㎡(이하 ‘이 사건 나, 라부분’이라 한다)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5. 10.경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원고 토지의 일부라 생각하면서 점유하여 왔는바,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10. 이 사건 나, 라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라부분에 관하여 2006. 5.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나, 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통하여서만 도로에 출입할 수 있어, 이 사건 나, 라부분이 원고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원고 토지의 맹지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 사건 나, 라부분은 합계 533㎡로 원고 토지 면적의 13% 정도에 해당하나,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나, 라부분 외에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655㎡까지 포함하여 돌담을 쌓고 방풍나무를 심었는바, 위 다부분까지 합할 경우 그 면적은 1,188㎡로 원고 토지의 약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