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정4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09:20경 군포시 B에 있는 ‘C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동업관계였을 당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의 보관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중개사무소'의 출입문 자물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한 후 파손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자물쇠 수리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