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2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8. 6. 2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 집은 피고인 A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동생인 E이 권리도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자신들이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 세입자를 통해 알아낸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로 들어간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건물 F호 출입문 잠금장치를 문에서 뜯어내고, 위 F호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768』: 피고인 A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1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쇠공을 불러 마치 자신의 건물인 것처럼 속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 1개를 떼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출입구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후, 건물 내부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위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