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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회사인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H과 광주시 광산구 I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H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회사도 부도가 났다.

이후 위 건물이 J에게 낙찰되어 J이 다른 공사업체와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 B은 G의 이사였던 피고인 C, 위 건물 공사의 샤시업자였던 피고인 A, D, E 및 K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위 건물의 점유를 지속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16:20경 광주 광산구 I 피해자 J이 건축주로 공사 진행 중인 ‘L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출입문에 피고인들이 준비한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위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4. 17:10경 위 가.

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건물 후문의 판넬을 뜯고, 정문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각 손괴하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이 준비한 새로운 자물쇠를 건물 정문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위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14:0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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