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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1. 6. 15:3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1층 D 내 피해자 E(54세)이 관리하는 F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학원 내 물건을 치우는 등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독촉하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학원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부공사를 하려고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230만 원 상당 책상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학원 내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 위와 같이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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