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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4고정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D, E, F, G 소재 공장 2개동, 창고 4개동을 경매절차에서 23억 원에 매수하였다.

전소유자인 피해자 H은 그 곳에 있는 창고와 공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대치하였고, 위 G에 있는 3창고의 출입문을 자물쇠(열쇠)로 잠가놓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6. 15:00~16:00경 파주시 G에 있는 3창고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I 등 5명에게 지시하여 절단기로 피해자가 위 3창고의 출입문에 잠가 놓은 자물쇠를 절단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I 등 5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3창고의 출입문을 절단하게 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J에게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소유인 H빔 7미터 1개, 5미터 1개 등 시가 약 690,000원 상당의 H빔 2개를 위 창고건물 내부공사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절단된 열쇠사진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혐의사실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사진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금액특정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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