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장갑( 검정색)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2. 24.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으로 총 3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0.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3. 1. 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2009. 3.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 17.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 경부터 그 다음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목욕탕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 용산구 F 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벽면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산물 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 원권 18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귀걸이 한 쌍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 용산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샤시로 된 방범 창살을 밀어 구부려 빼낸 뒤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8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꺼내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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