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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재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10. 28. 서 올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6.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9. 21:0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드레스 룸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 5. 02:27 경 동두천시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점에서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8. 10. 20:4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진 빈집 임을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비춰 본 후, 반지 하인 피해자의 집 담 주변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1개를 주워 방범 창살 사이에 끼운 다음 젖히는 방법으로 3개 정도의 방범 창살을 하나씩 부수고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8. 10. 21:4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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