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10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52』

가. 피고인은 2017. 9. 24. 06:0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쪽으로 가서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창문을 잡아당겨 빠지게 하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22:5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쪽으로 가서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창문의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9. 18. 05:40 경 광주 서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 집의 닫혀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