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초순경부터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사킹’ 10대, ‘복서’ 5대, ‘축제’ 5대, ‘사오정’ 5대, ‘루팡’ 5대 등 총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 중 ‘우주전사 킹’은 게임 시작 시 그림을 잠깐 보여준 후 화면 하단에 제시된 미션을 보고 아이콘을 선택하여 총 3개의 그림을 찾아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이고, ‘복서’, ‘축제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아 그 게임진행 결과로 점수 5,000점이 되면 경품이 자동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딱따구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진행 되도록 이용에 제공하면서, ‘우주전사킹’, ‘복서게임기’는 게임기의 프로그램 내에 경품의 배출금액이 지정되어 있고, ‘축제 게임기’는 당첨구간에서 버튼을 눌러도 인식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현상이 있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 변조된 상태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