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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6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73』

1.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고기’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만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개를 찾아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어 같은 방법으로 7단계에 걸쳐 모두 정답을 선택하면 5,000점을 획득하면서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같은 달 29.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물고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파일로 설정되어 있는 확률에 의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638』

2. 피고인 B은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7.에 확정되었고,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G'를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G’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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