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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7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5.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누적점수가 3,000점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게임점수도 3,00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아마또(등급분류번호 : CC-NA-120914-001) 게임기 5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어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누적점수도 5,000점 이상 획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온천기행(등급분류번호 : CC-NA-120113-001)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자동진행잔치만을 이용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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