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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4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8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8. 06: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가족과 함께 잠을 자는 사이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52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4. 13.경까지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복서' 게임기 20대, ‘MULAN(뮬란)’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복서’ 게임물은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은 후, 화면 하단에 제시된 그림 중 위 틀린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5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문제의 정답 위치가 연속하여 같은 위치에 2번 등장 시 다음 정답은 반드시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혀야만 게임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단순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 받은 원래의 ‘MULAN(뮬란)’ 게임물 역시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1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확인한 후 화면 중간에 제시된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위 ‘복서’ 게임물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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