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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0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17.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손오공’ 게임기 25대, ‘로마의 향기Ⅱ’ 게임기 11대, ‘MULAN(뮬란)’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손오공’ 게임물은 단계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를 선택하면, 선택된 그림이 1개의 라인별로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3개의 라인이 문제로 제시되고, 각 라인의 4개 그림 중 같은 그림이 2개씩 구성되어 있는 라인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MULAN(뮬란)’ 게임물은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1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확인한 후 화면 중간에 제시된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이며, 또한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로마의 향기Ⅱ’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된 그림 중에 틀린 그림 1개를 찾는 게임으로 역시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인 바, 각 게임물은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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