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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2471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2045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C가 남양주시 B 도로 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는 D 대 1,4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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