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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13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그로부터 6개월 후이고 이자는 월 4%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제기 이후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있었고 변제기를 그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05. 6. 1. 위 차용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피고는, 2006. 6. 5.경 원고에게 창고공사(1,600만 원), 이동식 과일판매대(450만 원), 보일러공사(450만 원), 대문공사(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주었으며, 위 공사대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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