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8.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이 없는 채무로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6. 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 전인 2005년경과 2007년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이행 청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