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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6.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9. 10.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주채무자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도 연대보증계약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C이 상인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10.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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